2008년 소득공제영수증 발급 안내
2008.11.12 19:34:18
올 한 해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
연말 소득공제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1. 소득공제영수증 발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
2. 소득공제 영수증 관련 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소득공제가 기존에 소득금액의 10% 공제였으나
2008년부터는 15% (2010년부터는 20%) 확대됩니다.
소득공제 대상도 기존에는 본인만 해당되었으나
2008년부터는 아래에 해당하는 가족의 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(1) 본인
(2) 배우자 : 연간소득금액이 1,000,000원 이하인 경우
(3) 부양가족 : 연간소득금액이 1,000,000원 이하인 경우
후원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
①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
② 만 20세 이하의 자녀
③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의 형제 자매
3. 그동안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지역정토회로 낸 후원금 중
후원정보(주소,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)가 확인되지 않은 후원금액을
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클릭하세요 [에코붓다 리스트보기]
여기에는 정기후원자분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
동명이인이 많아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후원금액은 모두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.
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계시된 후원금액 중 해당되는 금액이 있으면 영수증 출력(11월 21일)전까지 연락바랍니다.
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-16
문의 : 02-587-8992 /Fax : 02-587-8930
E-Mail : [email protected]